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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의 산업화 도시화 현상은 도시로의 인구집중과 가족구조 및 생활공간을 변화시키게 되었고, 특히 1990년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각종 개발사업으로 아파트 공급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% 달하고 있다. 이렇게 단독주택과 달리 벽과 바닥 그리고 천장을 이웃세대와 공유할 수 밖에 없어 소음진동 전달에 취약한 구조적 특성을 갖는 공동주택 보급 확대는 ‘층간소음’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는데, 이웃간에 크고 작은 다툼의 증가는 물론 폭행·살인등 대형 사건으로 까지 이어져 현재는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각종 정책과 제도를 보완하고 규제를 강화해가고 있다.
층간소음 소음민원 현황(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)
이러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 소음진동기술사는 이론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최고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층간소음 측정/분석/평가, 저감기술 연구개발, 기술 및 관리 교육 그리고 정부정책과 제도개선에 참여하는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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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의미한다. (다만, 욕실,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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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pping machine
Rubber ball
층간소음 측정장비 (다채널소음 측정장치)
세대내 소음 측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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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택법,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)
등급 | 경량충격음 등급 | 중량충격음 등급 |
---|---|---|
1급 | L'n,AW ≤ 43 | L'i,Fmax,AW ≤ 40 |
2급 | 43 < L'n,AW ≤ 48 | 40 < L'i,Fmax,AW ≤ 43 |
3급 | 48 < L'n,AW ≤ 53 | 43 < L'i,Fmax,AW ≤ 47 |
4급 | 53 < L'n,AW ≤ 58 | 47 < L'i,Fmax,AW ≤ 50 |
등급 | 경량/중량 차단등급 |
---|---|
1급 | L' ≤ 37 |
2급 | 37 < L' ≤ 41 |
3급 | 41 < L' ≤ 45 |
4급 | 45 < L' ≤ 49 |
(소음진동관리법,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)
층간소음의 구분 | 층간소음의 기준 [단위: dB(A)] | ||
---|---|---|---|
주간 (06:00 ~ 22:00) | 야간 (22:00 ~ 06:00) | ||
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| 1분간 등가소음도 (Leq) | 39 | 34 |
최고소음도 (Lmax) | 57 | 52 | |
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| 5분간 등가소음도 (Leq) | 45 | 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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